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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가사

어렵고 복잡한 이혼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혼 및 가사사건 업무영역

협의이혼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과정만큼 복잡한 이혼,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재산분할, 양육비의 문제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금송의 조력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 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 발생 숙려 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전 거칠 수 있는 과정으로, 이혼 의사에 관해 부부 당사자끼리의 협의가 아닌 법원이 개입하여,
소송과 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혼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는 조정 없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협의이혼과 다른 점

재판이혼

부부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상 규정된 이혼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정법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 제8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과 다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