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스토킹 범죄, 앞으로는 피해자랑 합의해도 '형사처벌'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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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소개해드립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앞으로는 폐지됩니다.
국회는 6월 21일 본회의를 열어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합의할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다음달인 7월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경과조항에 따라 법시행 전의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편 개정안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스토킹유형에 포함
- 자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
-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및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규정 신설
- 긴급응급조치와 장점조치의 보호대상을 피해자의 가족까지 확대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특례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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