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34억 유산에 눈멀어 지적장애 동생을 죽게만들었지만 살인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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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3-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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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동생을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증거 부족으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새벽에 경기 구리 왕숙천으로 데려가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게 했고,


동생이 깊은 잠에 빠지자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 "영화관에 간 동생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두고 동생의 후견인인 숙부와 소송 중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CCTV영상을 확인했을 때 피고인이 왕숙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며, 


부검 결과 동생이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면서 입을 수 있는 타박상, 찰과상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죄로 징역 3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 동생이 실족으로 스스로 물에 빠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피고인이 동생을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혐의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생에게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유기치사죄를 인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가지 정황증거가 피고인의 살인을 가리키고 있지만,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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