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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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3-05-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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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와 알려드립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로 인해 스토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전화벨이 울리더라도 전화를 받지 않고,


부재중 전화 문구가 휴대폰에 표시된 것을 두고


음향, 글, 부호를 보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전화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전화를 거는 것 자체가 무선기지국에 전화를 보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전화를 도구로 사용해 음향, 글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춘


대법원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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