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신생아 떨어뜨린 상습학대 간호사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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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05-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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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을 아시나요?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2019년 10월 태어난지 5일 된 아영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이 간호사는 과거 신생아실에서 한손으로 신생아의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간호사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학대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더불어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고 다투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대법원은 간호사의 학대로 인해 아이가 의식불명에 빠져 부모의 입장은 헤아리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고,


간호사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최신판례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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