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사주재자는 아들딸 상관없이 자녀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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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사주재자는 장남이 맡아야 한다고 판례는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제사주재자는 장남이 아니라,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제사주재자는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상속인간에 합의에 의해서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것이 좋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장남이 우선 맡는다고 판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15년만에 이 판결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 사회는 부계혈족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히 퇴색되었다며,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망인의 자녀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가장 연장자가 재사주재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된 법리는 그동안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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