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유류분,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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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24-04-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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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재산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와 관련하여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산 비율을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한 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원래 유류분제도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을 중심으로 

재산을 공동으로 형상하던 시절에 각 가족 구성원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의 대가를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라며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족구조도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죄는 핵가족제도로 보편화되었다고 하며, 


망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망인의 의사를 제한하여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를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호 내지 3호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8조 때문에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증여까지도 유류분반환 대상이 된다며, 

이로 인해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과 연대가 무너지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했던 망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예컨대, 독일은 상속재산을 유지/증가시키거나 망인을 장기간 간호하는 등 특별 기여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

 급부가 조정된 경우 유류분을 정할 때도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고인의 유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제도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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