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이혼 후 전남편이 자꾸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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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23-10-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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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아내분들은 이혼소송이 끝나고 이혼신고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정말 해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끔 이혼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집으로 찾아오거나, 갑자기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 때 전남편이 폭행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면 이런 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도 될지 고민을 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최신판례가 나와 소개합니다.

영희는 2009년 12월 철수와 결혼한 뒤 네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다가 2017년 11월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2022년 10월부터 약 한달 간 영희의 집을 총 6차례 찾아갔습니다.

어떤 날에는 현관문 앞에서 영희와 자녀를 기다렸고

다른 날에는 현관문을 발로 찼으며,

또 다른 날에는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방법 등으로 

영희와 자녀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심지어 그 이전에 철수는 영희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법원으로쿠터 접근금지를 받았지만, 

이것또한 지키지 않아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철수가 1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위와 같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스토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 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돼 누절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철수는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가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2023도6411판결)


만약 이혼 이후 전남편으로부터 공포와 불안에 시달린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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