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0월 0일 0시, 00역에서 살인하겠다" 장난으로 올린 살인 예고글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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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3-08-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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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이 흉흉합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 사진을 올리며


회칼 들고 다니는 고졸 배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범행 전부터 신림역 사건을 검색하고 칼을 소지하면 불법인지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전날에는 '서현역에 디저트를 먹으러 간다'며 장소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은 최씨가 칼을 구입하고 서현역에 들렀다가 범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날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3. 8. 6. 대검찰청에서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지역 지검장을 불러 


'중대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총장은 범행의 동기,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하면서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되는 것에 대하여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범죄라며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행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살인 예고글은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범행을 준비했다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죄가 되기도 합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살인예비죄가 적용되면 최대 10년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살인예고글로 수사인력이 대거 투입되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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