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뉴스] 스쿨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형량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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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3-05-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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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위원회가 결정하였습니다.


2023. 4. 24.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친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는 더욱더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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