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뉴스] 스쿨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형량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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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위원회가 결정하였습니다.
2023. 4. 24.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친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는 더욱더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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