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진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박상희 위원
페이지 정보

본문
2024년 1월 21일 진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박상희 변호사는 경남변호사회를 대표하여 변호사로서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전문지식이 풍부한 조세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심의,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합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 진주신문 최하늘 기자의 기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newsjinju.kr/news/articleView.html?idxno=45778
- 다음글[위촉] 법무부 마을변호사 25.01.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