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법무부 마을변호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1-21 16:08

본문

5d95220e7fb145a44db961e74cbaa314_1737443414_6963.png

마을변호사 제도에 관하여 알고 계신가요?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 소도시 마을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안전부가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부터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에 의한 공익활동(Probono)을 통해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변호사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며, 


진주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소소하게 벌어지는 법률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