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원고 청구 모두 인용(원고 전부 승소 판결)
페이지 정보

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첫사랑인 아내와 결혼하여 슬하에 유치원생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살림과 육아에는 서툴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대신하여 일을 마치고 집에오면 자녀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밀린 집안일도 해오며 아내를 먼저 생각하는 일등 사랑꾼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의뢰인(원고)의 배려를 너무나 당연시여겼고, 스트레스를 풀고 오겠다고 밖에서 친구들 만나 놀다 자정이 넘어서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날도 아내가 자정이 넘어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휴대폰을 침대 옆에 놓아주었는데, 그때 "잘 들어 갔어? 남편한테 안 혼났어? 남편 옆에 있으면 연락 안해도 돼"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그동안 아내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았는데, 누가봐도 오래된 연인사이로 보이는 대화 내용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고서 배신감과 분노가 상당하였지만 그럼에도 아내와 이혼할 용기는 나지 않았기에 아내의 외도를 모른 체하며 아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행동이 여전한 것을 보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상간남에게도 그동안 힘들었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박상희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박상희 변호사는 원고와 상담을 하면서 원고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던 것을 느낄 수 있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증거자료들을 살펴보며 원고의 고통을 대변하면서 법리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원고가 상간남의 연락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간남의 인적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장을 접수한 후 각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통신사 회신을 받아 당사자표시정정을 함으로써 소송 진행을 빠르고 원활하게 나아갔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부정행위 주장에 관해 모두 인정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이미 남편과 각방을 쓴지 오래되었고, 서로 이혼을 할 마음이 확고하나 아이들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관계를 나아간 것인 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만남을 이어나간 것으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반박해 왔습니다.
진주이혼전문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박상희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아 부정행위 당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증명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부부의 일방과 제3자 사이의 부정행위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그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만 위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혼인파탄의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또 혼인파탄 이후에 부정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치밀하고 자세히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는 이 건 소송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듯이 피고의 반성없는 태도와 이로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지속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들이 위자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금액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다음글상간남에게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서 전부 인용 받은 판결 25.0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