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에게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서 전부 인용 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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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5-01-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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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중 큰 웃음소리에 잠시 깨었는데 아내가 통화하면서 웃는 소리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던 그때 아내가 "오빠 내가 많이 사랑해, 오빠는?" 이라는 대화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흠칫 놀랐지만 이내 일상 대화를 나누는 통화내용에 잠결에 잘 못 들은 건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 내용이 신경쓰였고 아내의 태도도 왠지 이전과 달라진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은 아내가 가정을 소홀히 하는 행동에 수상함을 느껴 예의주시 하던 그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애정표현의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추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집을 나가버렸고, 의뢰인(원고)이 집에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옷가지들 마저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아내가 마땅히 갈 곳이 없음에도 오랜 시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확인해본 결과 바람난 상대방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하고자 박상희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박상희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상간남(피고)을 특정할 수 있는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나아가 원고와 충분한 소통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의논하였습니다.

박상희 변호사는 상간남이 유부녀인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나아간 점, 원고의 배우자가 가출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등 

상간남의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에 관하여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밝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진주이혼전문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나아가 박상희 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을 위해 아내가 집을 나가 원고와 연락두절한 채로 상간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아내가 집을 나간 이후부터 편의점 결제내역 등 생필품 구매내역들이 상간남의 집 근처 가게들로 늘어났기에 아내의 카드내역을 조회하는 등 

상대방이 답변서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반박 주장을 할 수 있는 점들까지도 예상하여 치밀하게 소송을 진행해갔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3,000만 원을 모두 인용하였고, 원고가 사용한 소송비용 전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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