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양육비 소송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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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갑자기 달라진 아내의 태도에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혼인을 앞두었던 시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원고)은 그냥 넘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이 아내에게 추궁하였으나, 아내는 계속 회피하려고만 하였고 결국 장모님을 부르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출동한 경찰에게 어머니를 따라 가겠다고 의사를 피력하였고, 의뢰인(원고)도 잠시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원고)은 며칠 후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던 아내가 의뢰인(원고)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고소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에 이르러서 무죄가 확정 되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피고)은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러한 아내의 허위고소와 부정행위 증거를 토대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박상희 변호사는 민법 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부정행위 관련된 증거들과 원고를 허위고소한 사건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으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성년자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아빠인 원고가 지정될 수 있기를,
비양육자인 피고는 양육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박상희 변호사는 피고의 유책행위에 대하여 재판부에 소상히 변론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적시제출하며 원활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또한 아빠인 원고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점, 사건본인들과 친밀하게 유대관계를 쌓아 온 점 등을 토대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가 양육권자로 지정된다면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마땅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육비로 아이 한명당 월 5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어 소제기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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