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유책배우자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2,000만원 감액, 재산분할금 4억 감액, 과거양육비 4천만원 감액, 양육비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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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유책배우자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2,000만원 감액, 재산분할금 4억 감액, 과거양육비 4천만원 감액, 양육비 1인당 60만원씩 감액한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아내와 약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의뢰인(피고)은 자수성가한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 왔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소득활동을 지속하며 주된 가정생활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피고)과 아내는 결혼 초부터 끊임없는 다툼이 계속되던 때, 의뢰인(피고)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의뢰인(피고)의 휴대폰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를 모두 확보한 후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여 의뢰인(피고)은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 박상희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자신의 부정행위에 관한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재산분할에서 피고가 가지는 아버지 회사 3억 5천만 원 상당 주식과 피고 명의 건물 가치 14억 상당에 절반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을 방어해달라 요청하였으며
양육비로 1인당 160만 원을 청구하는 것도 피고 소득만으로만 계산한 금액으로써 피고의 제반사정을 살펴 지급가능한 적정금액으로 감액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박상희 변호사는 피고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살펴 재산적 청구의 감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고민하였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박상희 변호사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취하되, 원고의 청구금액은 과다한 것으로 감액되어야 할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일 핵심인 재산분할 청구에 관해서는,
피고가 가지는 아버지 회사 주식 지분에 관해 절반의 기여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박상희 변호사는 피고의 부친이 설립한 회사로 현재까지 부친이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위 회사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한 것일 뿐 기업가치 증가 등 운영사항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고조차도 기여한 사실이 없기에 원고의 기여가 있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인 점을 주장하며 이는 피고의 특유재산임으로 분할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 피고 명의의 14억 상당의 건물에 관해 절반의 기여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박상희 변호사는 피고가 건물 신축 당시 신축비용을 조달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상당 부분을 도움받았던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는 상가 보증금, 개인 신용대출 등으로 충당한 점을 증명하여 원고의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재산분할 청구금액이 고액이었던 사건인 만큼 다툴 것도 상당하여 1심 소송이 약 2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1심 소송이 지속되는 동안 발생한 양육비는 과거양육비로 판단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이에 박상희 변호사는 추후 과다한 금액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소송이 끝날 때까지 피고에게 아이 한명당 매달 5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조언하였고, 그동안 지급해온 양육비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과거양육비를 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장래 양육비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급여소득과 월세소득이 있는 것을 토대로 원고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박상희 변호사는 피고가 매달 변제해야 하는 대출금도 상당한 점을 밝혀 월 소득에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면 사건본인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음을 강조하였고, 피고가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한 금원으로 양육비를 감액해준다면 성실히 지급할 것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 조력의 결과
원고가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위자료로 3,000만 원만 인정되었고,
원고가 재산분할로 기여도 원고 5 : 피고 5로 산정하여 7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원고 3 : 피고 7임을 확인받아 2억9천만 원만 인정되었으며(피고의 아버지 회사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가 과거양육비로 9,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5,000만 원만 인정되었고,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 당 16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 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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