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위자료 청구기각, 재산분할청구 감액,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양육비 1인당 70만 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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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76회 작성일 24-05-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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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기각시키고,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금에서 6,8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1인당 70만원 씩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가사와 육아를 하게 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송업을 하는 남편은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쉬는 날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낚시, 당구,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가사와 육아는 온전히 의뢰인에게 떠넘겼습니다.

의뢰인은 2살 터울 아이 둘을 양육해오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쳤는데 나중에는 '그냥 눈감고 뛰어내리고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무래도 산후우울증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이러한 심리상태를 남편에게 알려 함께 부부상담도 받으면서 상황을 개선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남편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다들 애 낳고 키우는데 왜 너만 유난스럽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시작해보면 괜찮아질까 하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도 해보았지만, 체력만 약해질 뿐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의뢰인은 남편에게 도움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외면당하자 혼인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서

이혼전문 박상희 변호사를 찾아와 이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박상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산후우울증으로 약 1년동안 병원을 다닌 기록이 있었고, 이로 인해 약물복용을 병행 해야했던 사실, 매 저녁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 오겠다는 남편의 문자 등을 증거로 제시한다면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진주이혼전문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박상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닌 병원의 진료상담내역을 살폈습니다. 상담기록에는 당시 의뢰인이 홀로 가사일과 육아일을 하면서 받았던 신체적 정신적 힘듦에 대해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남편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으나 매몰차게 거절당하면서 번번히 느껴야 했던 좌절감, 또한 더이상 남편에 대한 기대가 없고 의뢰인이 많이 지쳐있다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희 변호사는 이러한 진료기록지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의뢰인의 이혼 사유를 충분히 주장하였으며, 더불어 가사조사를 통해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의뢰인의 독박육아, 의뢰인과 아이들과의 애정 및 신뢰관계 등을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반면, 남편은 의뢰인이 산후우울증을 핑계대며 가사일을 소홀히 하였고, 생활비를 흥청망청 써버려 가정경제를 위협하였다며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161,134,37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양육비로 1인당 월 45만원 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은 기각하였으며,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청구한 금원 161,134,370원 중 92,700,000원만 남편에게 지급하고,

아이들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 과거양육비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아이 한 명당 양육비 70만 원씩 지급받을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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