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월 50만원, 면접교섭 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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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98회 작성일 24-02-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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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청구 소장을 받고 금송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 사유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많아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으로 지정해줄 것을양육비에 대한 판단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결혼함과 동시에 아이가 생겨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가정주부로 생활했고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식자리, 친구들과 모임 등 술만 마시면 음주운전을 하는 습관으로 적발된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이로 인해 형사재판까지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의뢰인은 모아둔 돈을 변호사 선임료, 형사 합의금으로 지출해야 했고

가족들이 타던 차량도 처분해야 했으며 운전이 주된 업무였던 남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장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친정에 아이를 맡겨두고 일을 하러갈 수밖에 없었고, 경력단절이 된 의뢰인이 많은 돈을 벌수가 없었기에

친정부모로부터 각종 반찬, 아이들의 옷가지, 생활비 등을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희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전반적인 혼인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밝혀 

혼인파탄의 사유가 의뢰인이 아닌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모아둔 재산이 오히려 감소된 점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생활비를 벌어들일 수 있었던 점

부족한 부분은 친정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두 딸아이가 있었는데, 두 딸아이도 아빠의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는 정도라 남편이 아이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된다면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을 것과 평소 음주 습관을 보았을 때 숙박면접을 하게 될 경우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 등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개인정보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의 유책사유로 이혼하고,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80% 인정하였으며

아이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아이 한명당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받을 것, 숙박면접이 아닌 당일면접으로 하되 의뢰인이 동행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판결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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