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승소사례(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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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3-05-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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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단체의 명의로 상가를 구매하면서 상가의 소유자가 친한 지인이라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회원들간의 불화로 인해 편가르기식으로 반대파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반대파에서는 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고소를 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손실과 이익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거래조건이 다른 매물에 비하여 부당하게 저렴한 것인지,

주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반대파에서 제출한 자료들의 오류는 무엇인지,

기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법리적으로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개인정보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본인의 이득을 위하여 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도록 배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범죄가 인정되는 않는다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고소를 당하자마자 신속히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형사절차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수사, 검찰수사, 법원공판까지 다 겪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정신적인 고통도 오래 겪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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