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81%, 음주운전2회, 검사구형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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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3-05-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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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1회의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정지된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9년도에 1회의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면허취소수준)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것으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금송의 조력

 

법무법인 금송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한 점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유일한 생계권자인 점, 의뢰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뢰인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직원이 다수이고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다수의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점

과거 벌금형 이외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나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비슷한 사안에서의 판결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다양하게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금송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음주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은전을 하였고

심지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아서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징역 2)에도 불구하고 징역1년 집행유예2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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