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남편명의인 경우 이혼소송 전에 부동산가압류부터 먼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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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23-05-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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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세 살배기 딸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부부생활 중 형성한 유일한 전재산은 오직 아파트 한 채 뿐이었고

이마저도 남편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을 통해 

의뢰인이 새출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닦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금송법률사무소의 조력

 

통상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남편이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버리는 등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혼전문 박상희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를 걸어 남편이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남편명의 아파트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후 이혼소송에서도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아 혼자 아이를 키울만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재산분할에 관해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사전에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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