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후 연락두절된 외국인과의 이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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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23-05-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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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학원에서 영어수업을 할 정도로 영어에 능통한 분으로 

해외여행에서 만난 외국인 남자와 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된 분입니다

남편은 한국과 고국을 왕래하며 혼인생활을 하던 중

점점 한국에 오는 시간이 줄어들며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연락조차 두절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정어머니와 함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고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원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남편이 고국에서 여자가 생겼을 것으로 예상하셨고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깨끗이 서류상으로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만, 현재 남편의 연락처나 주소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금송법률사무소의 조력

 

이혼전문 박상희 변호사는 남편이 3년 이상 생사불명 상태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민법 제840조 제5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소장 부본 송달과 관련하여 

남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와 여권상에 기재된 고국 주소 등 

소명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공시송달을 요청드렸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고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이 사건의 경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외국인과 혼인한 후 별거하게 되어 서류정리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법률적으로 방법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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