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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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30회 작성일 23-05-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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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건축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입니다

그런데 공사 중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조그만한 업체를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며 공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긴 하였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모두 다 충족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크게 다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 눈앞이 깜깜한 상황에서 박상희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함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일단 형사사건에서 박상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나름대로 안전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한 부분을 현출하고

사고발생에 있어서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부분을 지적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조력의 결과,

검사의 징역형 구형(징역 6)에도 불구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셨는데 다행히 결과가 잘 나와서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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