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076%, 음주운전3회, 검사구형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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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670회 작성일 23-05-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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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를 운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5년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면허정지), 2017년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면허취소)을 받은 전력이 각 있는데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것으로 

본 법무법인의 박상희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박상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한 점

과거 벌금형 이외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나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비슷한 사안에서의 

판결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다양하게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불리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징역 3)에도 불구하고 징역14월 집행유예3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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