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50% 지급받고,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로 1인당 75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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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744회 작성일 23-05-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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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이혼과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부분은 서로 동의하였는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부분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가사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부부 공동 재산이 총 1억 정도인데 

그 중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정신청서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어 

법무법인 금송을 찾아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고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상대방의 급여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여 각종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통한 재산조회가 필요했고

상대방의 직장에도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소득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금송의 조력

 

법무법인 금송은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과 보험,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모두 확인하였고 

현재 기준 채무 잔액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조회하고 확인한 결과 부부 공동 재산은 총 16,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기여도가 낮다며 재산분할로 3천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반복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법무법인 금송은 부부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보유하는데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절반의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8,500만원 정도였고 약 한달 뒤 계약만료로 인하여 

계약자인 상대방에게 전세보증금이 반환될 예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금송은 재산분할 지급일을 약 한달 후인 임대만료일로 정하되 

위 전세보증금 전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의사를 밝혔습니다.

자녀들의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직장에 급여를 확인한 후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처럼 

급여에 상응하는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금송이 주장한대로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8,5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되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되었고

양육비 역시 급여 대비하여 자녀 1인당 7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주장대로 재산분할을 받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자신의 생각했던 재산분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게 된 것 뿐만 아니라 양육비 역시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되어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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