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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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604회 작성일 23-05-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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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동업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을 대여해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더불어 가령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동업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동업관계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증여한 것으로 

피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으로써 증여계약이 해지되어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3,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예비적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동업자금에서 받은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본 법무법인 금송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뢰인 외에 다른 회사가 피고2.로 지정되어 있으나

피고2.의 경우 본 법무법인 금송을 수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건의 쟁점은 동업자가 의뢰인에게 이체한 3,000만원이 대여금이 맞는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에 따른 동업관계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가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금송의 조력

 

법무법인 금송은 대여금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대여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동업자가 위 3,000만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먼저 입증하여야 하는데이러한 입증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나아가 위 3,000만원의 성격이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임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따른 동업관게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증여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러한 증여계약의 성립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국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금원의 성격에 동업자금을 사용용도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금송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동업자가 대여금에 관한 성립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증여계약이라는 점 또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전반적인 주장 및 증거를 검토한 결과 본 법무법인 금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지 동업관계에 따른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업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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