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 과거양육비 6,700만원, 양육비로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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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12-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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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 과거양육비 6,700만원, 양육비로 월 80만원씩 지급받은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남편(원고)과 주말부부로 생활했는데불시에 찾아간 남편(원고집에서 나체로 있는 상간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피고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남편(원고)은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원고)은 의뢰인(피고)에 대한 온갖 거짓말로 험담을 하며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피고)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였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남편(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남편(원고)의 반성 없는 태도에 혼인관계는 회복될 기미가 없었고이로부터 3년 정도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남편(원고)은 또 다시 의뢰인(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도 더 이상 남편과 혼인생활은 힘들다는 판단 하에 원고의 이혼청구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재산분할청구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양육비지급에 대한 반소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박상희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고 별거 중에도 혼인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며 이에 합당한 위자료를 산정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시부모가 마련해준 부동산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유지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위 부동산을 특유재산이라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수리하는 등 가치증대에 기여한 사실이 있고원고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는 만큼 재산분할에도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해서 별거하는 동안 두 아이들의 양육비로 100만 원만 지급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하였으나

박상희 변호사는 두 아이의 양육비로 1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기에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각종 영수증 들을 모두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고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산정해달라고 요청하며 원고의 소득을 조회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해줄 것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 조력의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50:50임을 확인받았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되었고,

별거 중에 미지급한 양육비는 과거양육비로 책정되어 6,7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며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80만 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 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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