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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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44회 작성일 24-02-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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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어릴 적 부모가 이혼을 함에 따라 의뢰인과 동생은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성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동생은 아버지와 연락이 단절된 채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사촌으로부터 아버지의 부고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재산보다 많은 거액의 빚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가만 두면 빚도 상속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박상희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박상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 재산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고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관한 법적 의무가 다른 점을 상세히 안내해주며 

의뢰인에게는 상속한정승인을남동생에게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박상희 변호사가 청구한 대로 의뢰인에게 상속한정승인을, 남동생에게는 상속포기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남동생은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사라졌기에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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