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 2,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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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37회 작성일 23-06-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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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남편으로부터 자녀 1인당 70만원씩을 매월 양육비로 지급받는 판결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그러나 의뢰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아이들의 양육비로 총 2회만 지급 받았고 

양육비를 달라고 거듭 독촉을 하여도 전 남편이 묵묵부답으로 대응하여 속은 쌔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감에 따라 양육비를 혼자 감당하기가 버거워졌고 

그동안 전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내고자 박상희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진주 박상희 이혼전문 변호사는 밀린 양육비 2,600만원에 대해 양육비 이행명령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행명령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전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려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였다고 하며 일부라도 감액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전문 박상희 변호사는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의뢰인의 연락도 모두 차단해버린 것은 악의적이며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것은 

아이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여 

미지급 양육비 2,6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겠다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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