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62%, 음주운전 5회, 검사구형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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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27회 작성일 23-05-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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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5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고, 2020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금송법률사무소 박상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5차례나 되었고, 음주수치도 꽤 높은 상황에서 단속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 수감생활을 견뎌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구속을 면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한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경위나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2%로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징역2)에도 불구하고

징역 16개월 집행유예 3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1(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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