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혈중알코농농도 0.41%, 음주운전3회, 검사구형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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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를 운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07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총 3회의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면허취소수준)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41%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것으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금송의 조력
법무법인 금송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한 점,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외롭게 홀로 지내고 있는 점, 장애가 있어 제대로 된 수입활동을 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이 어려운 점,
과거 벌금형 이외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나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비슷한 사안에서의 판결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다양하게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금송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음주 횟수가 많고,
비교적 최근에도 음주를 한 적이 있어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징역 3년)에도 불구하고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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