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의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 15% 인정받았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받는 것으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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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23-05-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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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피고)과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의견 충돌을 빚어왔습니다

혼인 후에도 결혼식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다툼에 대해 서운함이 남아 있었고 이로 인해 신혼생활은 원만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의뢰인의 친정부모에게도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고 

이를 본 친정 부모님 역시 피고를 다그치며 몸싸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와 잠시 떨어져 앞으로 결혼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오게 되었는데

자녀가 눈에 밟힐 피고를 배려해 정기적으로 면접교섭도 이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면접교섭으로 자녀를 데려간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해야 할 날짜에 자녀를 인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내줄 수 없다는 연락에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지만

현재 이혼한 상태도 아니고 친권자인 아빠가 자녀를 보호하고 있으니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답변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고

자녀를 다시 원고의 품으로 데려오고자 법무법인 금송을 찾아왔으며 이에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그동안 피고로부터 당한 폭언 및 폭행, 부모에게 한 욕설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혼수품 구매에 사용한 비용 천만원 상당을 돌려받길 원하였고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금송의 조력

 

법무법인 금송은 피고가 의뢰인의 부모에게 한 욕설 문자와 폭행으로 인한 경찰 신고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도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상황이므로 소송 진행 중에 자발적으로 아이를 보여줄 리 만무하였기에

의뢰인이 아이를 계속 보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되어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하였고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 되는 동안 상대방은 누구보다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고 아이 또한 잘 지내고 있는 반면

의뢰인의 양육능력이 부족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등 양육환경 또한 열악하며 외에도 

의뢰인에 대한 온갖 비난의 말들을 하며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상대방이 지정되게 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금송은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자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것으로 보여 그 의도가 불순한 점

의뢰인으로부터 어린 자녀를 강제로 격리시켜 아이에 대한 애정이 큰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통 받게 할 목적 또한 있는 것

현재 상대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된다면 의뢰인과의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을 이유로 아이가 엄마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의 권리를 차단시킬 우려가 있는 점

이러한 상대방의 태도로 볼 때 현명하고 지혜롭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해 보이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권자로 지정되기에 의뢰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그 외 다른 부분 또한 의뢰인 상대방보다 더욱 유리한 양육환경임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의뢰인이 지급하였던 혼수품 결제내역들을 전부 제출하여 그에 합당한 재산분할 역시 청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금송은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양육비 역시 상대방의 급여대비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15%120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 받아 흡족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반면,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재판부에서는 쌍방의 책임이 같은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 상대방의 반소 청구 각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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