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3,500만 원 감액, 소송비용 70%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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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2-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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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던 때 소외인을 우연한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소외인에게 점차 마음이 커졌고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원고(소외인의 아내)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의뢰인)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소외인과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소외인과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소외인의 적극적인 태도에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나가게 되어 원고(소외인의 아내)는 다시 한번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이 사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원고로부터 한차례 위자료 소송을 제기 받은 사실이 있고, 원고가 소 취하를 해주었음에도 또 다시 부정행위를 이어나가는 잘못을 저질러 제기된 위자료 소송에서는 원고와 소외인이 이혼을 하게 된 사정까지 더하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박상희 변호사는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같은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음을 확언하며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연락처를 바꾸는 등의 피고의 선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사정들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개인정보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 조력의 결과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게 하는 판결까지 받게 되어 피고는 소송비용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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