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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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91회 작성일 23-05-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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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채무 변제 일을 3개월 후로 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훌쩍 지났음에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조차 받지 않자 

의뢰인은 본 박상희 변호사를 찾아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박상희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후 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후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박상희 변호사는 차용증과 금전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여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대여금 5,000만원을 전부 지급하라는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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