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재범) 벌금 300만원 (검사 항소 구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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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76회 작성일 23-05-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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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불과 1년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금송법률사무소 박상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1심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검사의 징역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수차례 있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재범을 하였다고 하여 벌금 300만원은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박상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범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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