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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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678회 작성일 23-05-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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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친한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친구의 남편인 피고와 14,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조차 받지 않게 되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금송의 조력

 

법무법인 금송은 차용증과 금전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여 대여사실을 입증하였고

나아가 상대방이 일부 변제를 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금송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14,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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