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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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변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23-05-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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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시아버지(이하 망인이라고 함)1946.경 피고 사찰로부터 

전답 1필지 중의 면적 일부와 다른 1필지 등 총 800여평을 200원에 매수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을 거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았으며

다만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지 않고서 지난 70여년간 계속 경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사찰이 70여년이 지난 2018년경 등기부 상 자신들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위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권리를 찾고자 본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건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2가지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위적으로 1946.경 피고 사찰과 망인 사이에 작성된 토지매도증에 의거할 경우 

매매가 실제 존재하였으므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예비적으로 가사 위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946.경부터 최근까지 망인과 망인의 아들이자 의뢰인의 남편

그리고 의뢰인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의뢰인이 상속받아 계속해서 경작을 해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건의 쟁점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1946.경 피고 사찰과 망인 사이에 작성된 토지매도증이 진실되게 작성된 진정 성립 문서인지,

둘째, 1필지 중 일부만 매매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매매 범위(위치와 면적)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면 토지매도증이 진실된 서류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매매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셋째, 망인과 망인의 아들이자 의뢰인의 남편, 그리고 의뢰인의 남편이 사망한 후 의뢰인이 계속 위 토지에서 경작을 해 왔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금송의 조력

 

법무법인 금송은 첫째, 문서감정을 통하여 위 토지매도증이 1946.경 작성된 문서임을 입증하였고

위 토지매도증에 의거하여 망인과 망인의 아들, 그리고 의뢰인 모두 본인들의 토지라고 생각하고 

지난 70여년간 경작을 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토지매도증 상 일부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면적과 위 토지매도증 상의 면적이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금송의 법률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위 토지매도증 상 매매 대상이 되는 토지 중 

일부의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위 토지매도증에 의거하여 위 토지가 망인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지난 70여년간 망인과 의뢰인 등이 경작을 계속 해 왔으므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계속할 경우 

인정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사찰이 의뢰인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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